회원약관 및 영업지침

시행일자 : 2023년 8월 1일  <이전 약관 보기 >

제1장 총칙

1.1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 함)의 방침 및 절차는 회원이 되기 전에 회원등록계약서(계약조건 게재)의 내용과 함께 회원이 필히 숙지해야 하는 계약내용 및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모든 회원은 회원등록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이전에 반드시 방침과 계약조건 등을 검토 및 숙지하여 스스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회사는 회원이 회원등록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회사의 방침과 계약조건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3 회원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회사가 회원에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회사가 회원과의 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회사의 사업적 성공이 회원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삼고, 회원이 회사와 고객을 상대함에 있어서 정직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1.4 회원등록계약서의 내용과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구술 된 언어적 표현에 차이가 있다면, 회원등록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1.5 회사의 회원등록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은 회원이 방침 및 절차와 회원등록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회원이라도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시 회사는 언제라도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법률상 소추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의 방침 및 절차는 장, 조, 항, 호의 순서로 구분됩니다. (예: 1.7.1 ①은 1장 7조 1항 1호를 의미합니다.)
1.7 용어의 정의
1.7.1 “회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1.7.2 “회사”란 문맥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앤알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1.7.3 “추천인”이란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어느 한 개인에게 회사의 사업을 소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인도하는 회원을 지칭하며, 추천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천한 회원이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7.4 “후원인”이란 어느 한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직 상위 또는 그 상위라인에 등록되어 형성 된 회원을 의미하며, 추천인을 포함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1.7.5 “하위조직”이란 본인으로 시작하여 본인이 직접 후원한 회원 및 본인의 하위라인으로 등록되어 형성 된 가장 하위까지의 회원 조직을 의미합니다.
1.7.6 “방침 및 절차” 또는 “방침”이란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회사의 영업규정을 의미합니다.
1.7.7 “회사의 상품”이란 회사 또는 회사의 의뢰를 받은 제조사로부터 제조·공급되어 회사의 방침에 따라 회원이 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제공된 상품(서비스포함)을 의미합니다.
1.7.8 “후원장려금 산정 및 지급기준(이하 “보상플랜”이라 함)”이란 보상 체계와 직급 인정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1.7.9 “후원장려금(이하 “수당”이라 함)”이란 자신과 하위 조직의 구매·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을 의미합니다.
1.7.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이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을 지칭합니다.
1.7.11 “아이몰7(imall7)”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로써 회원 개개인이 운영하는 “분양몰”과 상품 매매가 가능한 ‘프리마켓’ 기능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지칭합니다.
1.7.12 “분양몰”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아이몰7”에 종속된 몰로써 회원이 분양 받아 운영하는 쇼핑몰을 지칭합니다.
1.7.13 “NRC 상품 선불요금” 서비스란 회원이 회사의 상품(앤텔레콤 요금, 자사 브랜드 상품, 회사가 지정한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하며, 회사는 이를 관리하고 회원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제2장 회원등록

2.1 회원등록 절차
2.1.1 회사의 회원이 되려면 현재 승인된 회원의 후원을 받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원등록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2.1.2 회사는 귀하가 제출한 회원등록계약서를 회사 방침에 의해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 서명을 확인한 후 방판법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2.1.3 회원 자격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며, 회사는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2.1.4 회원 등록 시 회사는 귀하에게 회원번호를 부여하며, 다단계판매원 수첩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 수첩 뒷면 기재)을 드리게 됩니다. 이로써 귀하는 회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2.1.5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함에 있어 특정상품 또는 대량의 물품을 구매해야 할 부담이나 일정 수의 회원을 모집 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회원은 자유 기업의 정신에 입각한 독립사업자입니다.
2.1.6 회원등록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귀하는 회사의 회원으로서 방침 및 회원등록계약서의 계약조건의 조항 하나 하나를 지켜야 하고 판매활동 이전에 회사의 방침과 업무절차, 제 규정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2.1.7 회사는 회원등록계약서 원본 1통을 보관하고 1통은 귀하가 보관하며 또 1통은 소개한 회원(후원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2.1.8 회원등록 시 또는 회원등록 후 최초로 등록한 본인의 직 하위 1대에 본인(중복)명의로 2개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① 본인 명의로 중복 등록하는 절차는 회원등록 절차와 동일하며,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됩니다.
  2. ② 기 회원으로 등록된 이름(개명 제외), 주민번호로만 중복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3. ③ 중복 회원등록 시 후원인은 본인(최초 등록한 회원번호)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추천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④ 중복명의로 회원 등록 할 경우 본인 명의의 타행 계좌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2.1.9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에 회원등록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1.10 온라인 회원 가입 후 2개월 내에 회원등록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해당 회원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① 온라인 회원 가입 시 회원등록계약서에 기재된 후원인과 추천인에게 SMS 또는 e-mail을 통해 가입 내역이 전달됩니다.
  2. ② 온라인 회원 가입 시 방침 및 절차를 열람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다운로드 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1.11 회사는 이제 독립 사업자로서 회원 활동을 하시는 귀하의 사업이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2. 2 회원 신청자격 제한(회원등록 불가)
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대학생.
2.2.2 법인, 회사, 단체.
2.2.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2.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2.2.5 방판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2.6 방판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2.7 파산 및 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 등의 도산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자.
2.2.8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거나 교도 기관에 수감중인 자.
2.2.9 부부 또는 직계가족은 동일 라인이 아닌 타 라인으로 회원등록 불가.
2.2.10 회사의 공정한 사업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자. 또는 회사의 방침 위반으로 회사로부터 회원 계약이 해지되거나 탈퇴한 자 등.
2. 3 외국인 등록
2.3.1 회사가 승인하는 외국인의 경우 회사의 회원가입 및 회원활동이 가능하며, 회사가 규정하는 외국인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3.2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1. ① 국내법상 미성년에 해당하는 외국인, 외국인 대학생.
  2. ② 체류기간 만기 또는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
  3. ③ 불법체류자 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외국인.
  4. ④ 대한민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한 외국인 등.
2.3.3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외국인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2.3.4 외국인이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회사의 방침 및 절차, 제 규정의 적용은 동일합니다.

제3장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

3.1 회원의 모집
3.1.1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어느 한 개인을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소개할 수 있습니다.
3.1.2 회원은 제2장 제2조, 제3조에 준하여 회원 신청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소개할 수 있습니다.
3.2 후원 관계의 성립 및 후원인의 책임
3.2.1 회원이 가입을 희망하는 어느 개인에게 회사를 소개하여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계약서에 기재된 후원인의 하위 조직으로 편입되며 회사를 소개한 회원은 신규 등록 회원의 후원인(추천인 포함)이 됩니다.
3.2.2 후원인은 하위 회원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1. ①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회사의 방침 및 절차, 방판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②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행하는 상품판매 및 사업기회를 위한 모임이 회사의 방침 및 회원등록계약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3. ③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관계법령이나 방침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교육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4. ④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⑤ 후원인은 하위조직의 회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며, 그 하위 회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2.3 신규 등록 회원은 후원인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되지만, 그 회원의 권리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의 소유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원 조직의 정보와 회원 조직 전체의 소유권은 후원자가 아닌 회사에게 있습니다.
3.2.4 후원인은 회원에게 어떠한 거짓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회원등록 계약서나 회사의 서식지에 올리게 할 수 없습니다.
3.2.5 후원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과 회사와의 연락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습니다. 후원인은 회사와 하위조직 회원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해야 하며, 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4장 회원 수칙

4.1 방침 및 법규, 제 규정 준수
4.1.1 회사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하는 국제적인 회사로, 건전한 상업적 관습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원의 선의적 사업운영 약속을 필요로 합니다.
4.1.2 각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방판법 및 회사의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1.3 방침(특히, 본 장 제2조 및 제7조)을 위반하거나 회원등록계약서 등의 각종 서식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4.2 일반윤리
4.2.1 본인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다.
4.2.2 본인은 신의의 법칙을 위반하는 회원은 누구라도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비윤리적 관행이나 신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회원들과 노력한다.
4.2.3 본인은 모든 상품 및 서비스와 사업 기회를 본인의 고객들과 잠재 고객들에게 진실되고 정직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며, 회사의 보상플랜 및 상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 시 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허가된 문건만을 사용한다.
4.2.4 본인은 소비자의 교환이나 반품 요청 시,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모든 불만과 민원들을 다룰 것이며 최대한 정중한 행동으로 즉각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
4.2.5 본인은 성실, 정직, 책임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행동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독립적 경영성을 가진 사업자로서 본인의 행동이 자신의 사업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사업까지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4.2.6 본인은 회사에서 출시 또는 배포하는 자료에 수록된 상품 이외의 것(서비스 포함)을 회사 상품이라고 사칭하거나 회사 상품과 혼합하여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원에게 홍보, 권유, 판매하거나 회사의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4.2.7 본인은 성실함과 정직함의 원칙 하에서 판매계획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전력을 다해서 판매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단,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4.2.8 본인은 언행일치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회사,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4.2.9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4.2.10 본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지도 할 것이며, 하위조직을 발전시키고 하위조직에 대한 책임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질 것이다.
4.2.11 본인은 사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조직 및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모임, 그에 따른 장소 등을 타 사업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4.2.12 본인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회원을 모집한다.
4.2.13 본인은 회원을 모집할 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사업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구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4.2.14 본인은 회원에게 상품을 반환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2.15 본인은 신규 등록 회원에게 상품이나 상품 패키지를 구매해야만 회원 자격 취득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여 매출을 유도하지 않는다.
4.2.16 본인은 회원 및 임직원, 고객과의 인종, 종교, 신체적, 언어적 차별 대우 및 부적절한 관계, 성적인 접근 또는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4.2.17 본인은 회원 등록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4.2.18 본인은 사업자들과 그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예상고객들 사이의 인간 관계를 존중할 것이며, 그들 본래의 하위조직에서 나의 하위조직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조직의 회원이 접촉하는 예상고객에게 선수를 쓰도록 나의 조직원 및 다른 회원들을 부추기지 않는다.
4.2.19 본인은 회사의 방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2.20 본인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관계 법령과 회사의 방침 및 절차, 회사의 지도, 관리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4.3 비방, 명예 훼손
4.3.1 본인은 타사 또는 타사의 인원, 제품, 서비스 등을 악의적으로 혹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4.3.2 본인은 회사 또는 회사의 회원, 제품, 서비스 등을 악의적으로 혹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4.3.3 본인은 회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포함하여, 회사 또는 회원의 사업과 명성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3.4 회사 및 임직원, 회원 또는 다른 누구에게라도 비방, 폄하, 명예훼손, 모욕, 경멸과 같은 말과 행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자유 재량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하여 회원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4.4 독립적 경영성
4.4.1 회원은 회사의 피 고용인이 아닌 독립적 경영개체로서 본인의 부담과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하므로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를 연루시켜서는 안 됩니다.
4.4.2 회원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비용 또는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사에 그러한 청구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① 회원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비용 청구.
  2. ② 회원의 사업 진행(여행, 숙박, 식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3. ③ 회원 스스로 개최하는 회의나 모임(후원활동 등)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
4.4.3 회원은 본인의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4.4 회원은 사업 진행에 따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사업 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4.5 회원과 회사 또는 회원과 다른 회원 사이에는 어떠한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5 조세에 대한 책임
4.5.1 회원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4.5.2 회원은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았을 경우 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당 회원이 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6 정보 및 기밀 유지
4.6.1 회원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정보 및 회원 개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라인 구축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업 진행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6.2 회원은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타인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회사의 사업에 위해가 되는 이익을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① 회사를 홍보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 또는 경쟁사에 회사와 관련 된 대외비밀 정보(판매 매뉴얼, 가격 결정자료, 아이디어, 디자인, 영업 및 경영·기술상의 정보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② 웹사이트(블로그, 카페, 오픈마켓 등)에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휴상품의 가격 유출 및 상품의 이미지를 복제(캡쳐 등)하여 게시하면 안 됩니다.
  3. ③ 회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에 얻은 사업과 관련 된 회사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회원 계약 해지 후 4년 동안 이 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4.6.3 회원은 한정 된 범위 내에서 하위 조직에 대한 권리와 정보(고객리스트 등)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밀이며 다른 회원이나 타인에게 해당 회원에 대한 권리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4.7 금지행위
4.7.1 당사자의 동의 없는 회원 등록 및 회사의 각종 서비스 등록·변경 행위.
  1. ①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등록 및 단말기 개통, 본인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모든 계약 및 결제, 서비스의 신청 등.
4.7.2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 등록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를 임의 변경하는 행위.
  1. ① 추천인·후원인의 임의 지정, 홈페이지ID 및 비밀번호의 임의 등록·변경, 연락처, 주소지에 부정확한 정보 등록 등.
4.7.3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회원 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타 사업, 타 기업, 선거, 정치, TM자료 제공 등)
  1. ①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
※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9장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7.4 각종 등록서류의 허위작성과 첨부서류 위·변조 행위 또는 이를 방조, 묵인하는 행위.
4.7.5 회원의 회사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1. ① 타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글 등록, 비방, 특정 목적을 위한 선동, 개인정보 유출, 타 사업 홍보 등.
4.7.6 회원 유치 대상자 및 타 회원에게 회사 사업의 성공을 빙자하거나 기대토록 하여 비정상적인 행동(합숙, 감금, 고금리 대출, 무리한 재화 구매, 타 회원과의 교류 차단 등)을 요구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일체의 행위.
4.7.7 민·형사상 위법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
  1. ① 민·형사상 위법 행위(폭언, 폭행, 성희롱, 금전거래, 모욕 등)
  2. ②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언어폭력, 소란, 음주난동, 고성 등)
4.7.8 회사 사업과(상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 관련되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취직, 재택아르바이트, 부업알선 등의 명목)을 사용하여 소비자(회원 포함)를 유인하거나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4.7.9 본인의 사회적 신분, 친분, 직업 또는 회원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 활동 강요 및 타 회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강요 행위(회원탈퇴, 행사참여, 추천인 변경 등)
4.7.10 회사의 회원은 상품 판매와 구매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회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
  1. ① 상품의 강매 또는 강매 유도 행위.
  2. ② 판매 또는 구매 할당량을 정하여 하위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③ 소비자의 상품구매계약 없이 일방적인 상품 공급 및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4. ④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4.7.11 회원 조직을 이용 또는 회사의 회원(사업)활동을 명목으로 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및 회원을 이용한 차용, 투자유치 등의 행위.
4.7.12 타 회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유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파트너의 현금매출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체하고 해당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4.7.13 회원 및 소비자의 상품반품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위압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4.7.14 타 업체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4.7.15 가명·차명 등을 이용한 회사 및 타사 회원등록 또는 회원활동 행위.
4.7.16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래와 같은 라인변경 행위.
  1. ① 회사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라인변경 유도 행위.
  2. ② 라인변경을 목적으로 한 회원탈퇴(집단탈퇴) 유도 및 탈퇴 행위.
  3. ③ 이미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인 회원이 라인변경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타 라인에 회원 등록하여 활동하는 차명계좌 형성 행위.
4.7.17 부부 또는 직계가족을 각각 타 라인에 회원등록 시키거나 서로 다른 라인에서 회원활동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7.18 회사의 회원이 타사(동종업체 등)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2중 또는 다중 등록 행위.
4.7.19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모임과 장소에서 타사의 사업설명 또는 홍보를 하며, 타 사업으로의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
4.7.20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회원에게 타사(동종업체 포함) 및 타사 상품을 홍보, 권유, 판매, 또는 타사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회원의 사업진행 및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7.21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장소에서 소란, 난동, 비방, 선동, 도발 등을 포함하는 불건전한 행위를 일으켜 타 회원의 사업활동 및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4.7.22 회사가 주최하거나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임에서 회사의 사전동의(서면에 의한 동의를 원칙으로 함) 없는 각종 자료배포 또는 판매 행위.
4.7.23 회사(임직원 포함)와 회원 및 회사 정책을 비방하는 유언비어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선동 또는 도발하는 일체의 행위.
4.7.24 회사의 임직원 및 회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등의 과격행위.
  1. ①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폭언, 고성,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2. ② 회사, 센터, 행사장 등 사업 공간 내에서 소란(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화, 문제메세지, 문서, 전자우편, SNS 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3. ③ 수치심 유발 행위(음란행위, 음담패설, 성희롱, 스토킹 등)
  4. ④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또는 반복적 민원 행위.
4.7.25 회사의 회원으로서 회원 모집(회원 가입)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7.26 회원의 자격(지위와 권리)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행위.
4.7.27 회사의 보상플랜에 의해 취득한 직급이 아닌, 허위 직급자 행세를 하거나 회사의 회원이 아닌 자가 회사의 회원인양 활동할 경우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4.7.28 회사의 방침 및 보상플랜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타 회원에게 유포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 또는 방조하는 행위.
4.7.29 회원이 별도의 명칭(‘이사, 부장, 과장, 팀장’, ‘컨설턴트, 매니저’ 등)을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7.30 회사 명의의 서류를 허위 또는 임의 발행하는 행위.
  1. 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2. ② 회원이 회원 개인의 사업과 관련 되거나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계약(건물임차, 대출 등)에 회사 상호 및 대표자 명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대표자를 사칭하는 행위.
4.7.31 회원 간 금전 거래 및 매출(직급) 달성을 위한 금융권 대출 유도행위.
4.7.32 기타 회사의 방침 및 관련법 위반 행위.
4.7.33 회사의 회원은 그룹, 라인의 형성과 무관한 각각의 독립된 경영개체이며, 회원간 지위는 수평적 관계이므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후원활동, 교육행사 참여활동 등)에 회원 및 그룹 상호간 명령, 통제 등의 강제성을 띄는 행위.
4.7.34 고의적 반품 행위.
회사는 회원이 특정(직급 달성, 프로모션 달성, 수당 수령 등) 이익을 얻기 위해 구매한 상품을 고의적으로 반품한다는 사실이 확일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①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구매한 상품을 일시에 대량 반품하거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반품은 일반적 또는 정상적인 반품으로 간주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급 강등, 수당 환수, 프로모션 비용 환수, 회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② 수당 또는 프로모션 비용 환수에 대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 될 수당에서 손실금액을 차감하게 되며, 발생되는 수당이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③ 특정 이익을 위해 발생 된 총 매출액에서 반품 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특정 이익을 수령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와 관련 된 상위, 하위 회원의 직급 조정 및 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4. ④ 특정 이익을 위해 구매한 상품의 반품매출에 대한 수당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매출이 발생한 마감 차, 또는 익 마감 차에 반품 매출이 발생한 회원으로부터 라인상의 최상위 회원까지 반품 매출 금액을 일괄 차감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반품 매출도 동일함)
  5. ⑤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발생된 매출의 반품 매출 관리는 해당 매출이 발생된 마감 차부터 3개월까지 적용됩니다.
4.7.35 타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회사는 회원이 직급 달성, 수당 수령, 잔액 소진 등의 여러 목적과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타 회원 조직(타 그룹 또는 형제 라인)의 회원에게 상품선불요금 양도 또는 그 이외의 상품을 재 판매한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의 제재는 물론 관련 상위 회원(추천인, 상위 스폰서 등)에게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① 앤스마트 이용 권한 정지.
  2. ② 소비자 지정 회선 서비스 정지.
  3. ③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위 회원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진행.
4.7.36 온라인 관련 행위 금지.
  1.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 로고를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회사 쇼핑몰을 복사하는 행위.
  2. ② 회사의 상품 및 후원 장려금 지급기준, 청약철회 등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3.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메일 등을 발송하는 행위.
  4. ④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 모집 활동 행위.
  5. ⑤ 본인 및 추천인, 후원인의 회원정보를 도용, 공개, 공유하는 행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체)
  6. ⑥ 모든 회원은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7. ⑦ 상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 관리를 방치하는 행위.
  8. ⑧ 아이몰7의 제휴사 혹은 제조사를 직접 연락하여 상품 공급받는 행위.
  9. ⑨ 회사의 자사 상품 및 아이몰7 제휴상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4.7.37 온라인 상품 판매 금지.
  1. ① '아이몰7'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행위.
  2. 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회원 계약 해지 (제5장 1조 6항 참조)
4.7.38 위법행위에 따른 당사 이미지 실추 행위.
  1. ① 당사의 브랜드(앤텔레콤, 앤보임, 더셀인, 네이트리팜, 앤리홈 등)를 이용하여 민·형사상의 위법행위 또는 방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기, 명의도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2. ② 위법행위 또는 방조행위가 확인 될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회원의 제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상위 회원(추천인, 스폰서 등)에게 추가 회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5장 회원 제재(제한) 및 제재의 이행

5.1 회원 제재 및 제한
5.1.1 회원이 회사의 방침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1.2 회사의 방침 위반과 관련된 회원은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모션의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1.3 회사가 회원에게 취하는 제재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회원계약 해지로 구분됩니다.
5.1.4 경고
① 경고는 회원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위반 관련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또는 위반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증명하여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이행됩니다.(경고의 이행은 내용증명, e-mail, 팩스, SMS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② 경고의 횟수가 2회인 회원에게는 회원자격 정지의 제재가 이행될 수 있으며, 경고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회원은 회원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1.5 회원자격 정지
① 회원자격 정지는 방침을 위반한 행위가 회사 및 타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중에 따라 이행할 수 있으며,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해집니다.
② 회원자격 정지기간에는 해당 회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자격 정지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회원의 회원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방침이나 관련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사 회원으로의 권한이 정지기간 동안 소멸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1.6 회원계약 해지
① 회원계약 해지는 회원이 회사의 방침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해지 일로부터 취소된다는 것이며, 회사에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1.7 회원이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또는 회사가 해당 회원이 회사 방침의 제2장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회원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5.1.8 명의도용 및 회사의 회원등록 또는 각종 서비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회사는 관련자들에게 회원계약 해지의 제재 이행 및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1.9 회사는 부부 또는 직계가족이 서로 다른 라인에 회원등록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부부와 직계가족 모두의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부 또는 직계가족을 타 라인에 회원 가입하여 활동 하도록 유도한 추천인 및 후원인 에게 회원자격 정지 또는 회원계약 해지의 제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5.1.10 부부 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어느 한 회원이 회사의 방침을 위반하여 회원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실질적으로 회원활동에 관여한 모든 회원(부부 또는 가족 관계 포함)을 동일 회원으로 인정하여 제재 조치 또는 일괄 회원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5.1.11 회원이 회사의 방침 제 4장 제7조 제16항의 라인변경 및 차명계좌 행위와 관련된 경우 회사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회원에게 회원 제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① 라인변경 또는 차명계좌를 형성한 당사자(실명, 차명 모두 포함): 회원계약 해지
  2. ② 이동한 라인의 추천인: 회원계약 해지
  3. ③ 이동한 라인의 상위 직급자(루비 직급 이상 회원): 회원자격 3개월 정지
  4. 단, 이동한 라인의 상위 직급자가 차명계좌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경고 조치됩니다. (그룹장 및 센터장은 경고 조치함)
5.1.12 회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5.1.13 회사의 공정한 사업진행에 악영향을 끼쳤거나 회사의 제재(경고, 자격정지, 계약해지)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회사의 방침 위반으로 회원 탈퇴된 자는 동일한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영구적으로 회원활동(회원 재등록 포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1.14 온라인 플랫폼 판매 회원 제재.
  1. ① 회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즉시 회원 계약이 해지되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됨.
    [온라인 판매 금지 위반으로 회원 탈퇴된 자는 영구적으로 회원 활동(재등록 포함)이 제한됨]
5. 2 회원 제재의 이행
5.2.1 회사는 회원의 각종 민원 및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에 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회원에게 회원제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5.2.2 회사는 회원의 방침 위반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민원서류, 진술서, 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회원의 변론을 통하여 최종적인 회원제재를 이행합니다.
  1. ① 방침을 위반한 회원을 회사에 제보할 경우 해당 회원의 회원번호, 주소, 연락처, 위반행위를 한 날짜, 장소 등의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② 방침을 위반한 회원을 제보할 경우 관련 증거물(설명자료, 상품, 명함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추정 사항 및 근거 또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반려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5.2.3 회사는 방침을 위반한 회원의 민원 발생 시 방침 위반과 관련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실확인 기간 동안 해당 회원의 홈페이지 차단 및 회원자격의 정지, 수당 정지(수당 발생 없음)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 됩니다.
  1. ① 타 사업과 관련되어 공정한 사업진행 및 타 회원의 사업진행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2. ②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명의도용과 관련되는 경우.
  3. ③ 회사와 회원의 정상영업과 사업활동에 방해가 되며 특정 목적을 위한 비방, 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된 경우.
  4. ④ 라인변경 또는 차명계좌 형성과 관련된 경우.
  5. ⑤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6. ⑥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⑦ 법정 소송과 관련되거나, 사법 기관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
5.2.4 회사는 회원제재 내용을 내용증명, 팩스, e-mail 또는 SMS 발송으로 해당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은 해당회원의 회원등록 주소지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2.5 회사는 회원제재 대상자들에게 변론의 기한을 부여하며, 변론 기한 안에 서면으로 된 합당한 변론 문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변론의 내용 및 증빙사항이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반증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고지한 회원제재의 내용을 이행합니다.
5.2.6 회사의 회원제재에 대한 변론이 인정되었을 경우, 변론 내용에 대한 2차 사실확인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최종 회원제재가 이행되며, 변론이 인정된 회원은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회원제재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7 특정인의 회원제재를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회사에 회원제재를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허위 민원 접수 또는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회원제재(회원자격 정지, 회원계약 해지 등)가 당사자에게 이행될 수 있으며, 특정인의 회원제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 또는 상황을 교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회원제재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5.2.8 회사의 방침 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분양몰’을 이용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5.2.9 민원 발생에 따른 회원 제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제재 수위는 회사의 고유 권한에 의해 결정됩니다.
5.3 분쟁조정
5.3.1 회사는 회원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민원인과 피 민원인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 및 중재 함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자는 회사의 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5.3.2 민원인과 피 민원인의 참석 하에 회사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합의를 유도하며 쌍방의 합의 시, 실무자는 신속한 후속 업무로 민원을 종결 처리합니다.
5.3.3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사전에 불참 의사표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장 회원 계약(정보) 및 권한 변경

6.1 회원 계약 정보 갱신
6.1.1 회원은 회사의 정책, 서비스, 상품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을 위해 회사와 계약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6.1.2 회원이 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1.3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상품배송 오류, 수당 지급 오류 등)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6.2 회원지위 양도
6.2.1 회원의 지위와 하위조직의 양도·양수 행위는 금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사망 시 상속을 통한 회원의 지위 양도는 가능합니다.
6.2.2 회원이 사망할 경우 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법정 상속권 자에게 상속됩니다.
  1. ① 상속자는 본인이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원지위를 양수하며, 그 절차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절차와 동일합니다.
  2. ② 상속인은 회원 등록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③ 사망 회원의 수당 지급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사실확인 서류 접수 시)
  4. ④ 회원의 사망 사실 확인은 사망진단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6.2.3 부부 또는 직계가족이 모두 회원으로 등록 된 상태에서 어느 한 구성원이 사망할 경우 그 회원 지위를 상속받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현재의 회원 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회사는 사망 회원의 지위와 권한을 종료하게 됩니다.
6.2.4 회원이 상위 회원(추천인, 후원인 포함)의 탈퇴 또는 영업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회원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진행에 따른 긴밀한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상위 회원(단, 추천인 부재 또는 직 상위 후원인이 휴면회원이면 당사자의 요청으로 가능)과 본인의 동의 하에 후원인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2.5 회원 본인의 추천인이 회원탈퇴 또는 회원 계약 해지될 경우 본인의 후원인이 추천인이 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추천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1. ① 추천인 변경은 변경 사유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2. ② 해당 기간 내에 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후원인이 추천인으로 확정됩니다.
  3. ③ 확정된 추천인이 휴면회원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이 없는 회원으로 확인되면, 회사의 권한으로 추천인 변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3 휴면회원 정책
6.3.1 회원등록 후 연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매출이 없거나 회원활동(추천활동)이 없는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휴면 전환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됩니다. 단, 휴면회원에게 매출 발생 또는 후원(추천)활동이 있을 경우, 해당 마감 차에 회원 자격이 주어지지만 휴면회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지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1. ① 직급별 무실적 기간에 따른 휴면회원 적용 규정
    구분 무실적 기간 무실적 기간 경과 후 처리 내용
    일반 회원 3개월 휴면회원 전환
    DT 직급 이상 6개월
    -. 무실적 기간은 매출 또는 후원(추천)활동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회원등록일 또는 최종 매출이 발생한 날의 익일을 무실적 기간 시작일로 합니다.

  2. ② 휴면회원 탈퇴 규정
    구분 내 용
    일반 회원 당해 1~6월(7~12월)동안 휴면전환 후 휴면상태 지속될 경우
    당해 12월(차년도 6월)말일 부로 회원탈퇴 처리
    DT 직급 이상

    당해 1~6월(7~12월)동안 휴면전환 후 휴면상태 지속될 경우
    차년도 6월(12월)말일 부로 회원탈퇴 처리

6.3.2 휴면회원은 즉시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해당 회원이 ㈜앤알커뮤니케이션 영업지침 위반 이력이 있거나 타 회원의 사업진행에 악영향 및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원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3.3 휴면회원은 회사의 권한으로 휴면회원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회원 탈퇴 규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활동 내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임의로 해당 회원의 지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6.3.4 휴면회원의 탈퇴는 ‘회원탈퇴서’의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6.4 회원 계약 종료
6.4.1 회원 계약의 종료는 본인 의지에 따른 탈퇴(자진탈퇴)와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부합, 또는 위배되어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회원 사망에 따른 소멸 등을 의미합니다.
6.4.1 회원 계약의 종료는 본인 의지에 따른 탈퇴(자진탈퇴)와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부합, 또는 위배되어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회원 사망에 따른 소멸 등을 의미합니다.
6.4.3 회원 탈퇴 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반납해야 합니다.
6.4.4 회원이 회원 지위에 대한 상속자 없이 사망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재량으로 사망한 회원의 지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망 사실확인 서류 접수 시)
6.4.5 회원 탈퇴 후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 혜택은 소멸됩니다.
6.4.6 회원 탈퇴 후 6개월 이내에 회원 재등록이 불가하며, 재차 회원으로 등록되더라도 탈퇴 이전의 회원지위와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6.4.7 회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회사에 진 채무 또는 회사의 방침 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제7장 광고 및 제품 유통

7.1 상표 및 저작권
7.1.1 회사의 상표 및 저작권은 회사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회사가 별도의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상표,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1.2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상호, 상품명, 상표, 로고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1.3 회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인쇄물, 각종 광고 매체에 사용된 상표 및 회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회사의 방침과 사업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한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① 광고 진행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2. ② 광고 유형이나 기간, 장소 등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 해야 합니다.
  3. ③ 해당 광고는 회원이 주체가 되며, 주최자인 회원의 실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7.1.4 회사의 승인 여부에 관계 없이 회원의 광고로 인해 타인 또는 타 기관의 항의나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1.5 회원은 회사의 상품에 부착된 표지를 변경, 제거 훼손하거나 기타 다른 표지를 부착, 또는 임의로 재포장하거나 내용물을 변경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7.2 광고 및 홍보물 제작
7.2.1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회원이 자체 제작한 각종 자료(CD,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홍보물, 책자, 신문 등)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자료의 제작, 유통, 판매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손해,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2.2 회사 상호, 상표 또는 상품을 등록,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URL(인터넷상의 주소)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7.2.3 회사 상품은 회사에서 제작되고 배포된 인쇄물 또는 회사와 회원을 통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방침과 절차에 따라 홍보되어야 합니다.
7.2.4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 임직원 및 스폰서의 강의, 회의, 이벤트, 또는 회사와 관련된 대표자의 발표 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면 안 됩니다.
7.2.5 회사의 제작 승인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가 제작한 공식 자료 외에 회원이 제작한 제작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2.6 회원은 회사의 사업 기회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개인에게 웹사이트나 e-mail(스팸 문자, 메일, 전단지, TM 등)을 통해 보내면 안 됩니다.
7.2.7 ‘아이몰7’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부업 알선 등)을 사용하여 회원(소비자 포함) 가입 및 거래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7.2.8 회사의 회원 또는 분양몰을 운영하는 회원이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회사와 계약 맺은 제휴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7.3 상품 홍보 및 판매
7.3.1 회사의 상품을 재 판매(도매판매, 재포장, 라벨 변경 등)하거나, 과거에 상품을 재 판매한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3.2 회사의 상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상품으로 과대·과장 광고하는 행위는 안되며, 회원 개인의 이러한 표현, 주장이 있을 경우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3.3 회원은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명현반응(호전반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7.3.4 회사의 상품 또는 사업 기회를 소매점(건강식품가게, 식료품가게 등 기타 소매점)이나 전시회(일일 시장, 바자회, 단체모임, 쇼핑센터 등과 유사한 모임)의 부스를 통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 됩니다.
7.3.5 회원은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웹사이트(회사 홈페이지, 오픈마켓, 블로그, 카페 등)를 통해 제휴상품을 판매하거나 내부자료(상품의 가격, 이미지 등)를 유포하면 안 됩니다.
7.3.6 회원은 회사로부터 회원가격으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 판매에 따른 소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7.3.7 회사의 상품에 대하여 가격, 등급, 품질, 내용, 원산지, 모델, 상품의 가용성 등에 대해 어떠한 유형으로도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7.3.8 상품사용에 따른 차별성
  1. ① 화장품 사용 시 피부 타입과 사용방법에 따라 차별화된 사용 감과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각 개인의 체질과 섭취방법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8장 상품 구입 및 교환, 청약철회 절차

8.1 상품구입
8.1.1 회원은 회사를 통해 회사의 상품을 회원가격으로 주문·구입할 수 있습니다.
8.1.2 최소 주문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상품의 배송에 따른 운송 및 취급 비용은 구매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문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1.3 회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수량과 예상되는 소매 판매량을 예측하여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8.1.4 다른 회원의 요청으로 대신하여 주문을 할 경우 대리인은 주문을 요청한 해당 회원에게 매출 실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8.2 소비자의 상품 반품 및 환불
8.2.1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매원을 통해 회사로 상품을 반환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① 상품구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② 상품구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③ 상품구매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회사의 주소가 변경 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소를 알게 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8.2.2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 또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2.3 판매원의 부재 시 소비자는 회사에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 구매 내용을 증명할 경우 상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8.2.4 회원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하자로 인해 상품의 반환 또는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로 상품을 반환하고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3 청약철회
8.3.1 회원은 상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8.3.2 회사는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며, 회원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준하여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품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하자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8.3.3 상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사용 또는 섭취상의 문제에 따른 상품반품일 경우 회원은 회사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8.3.4 상품 구입 후 3개월 이내 상품의 품질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회사는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책됩니다.
8.3.5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반품요청 할 경우 상품구매계약 시 교부되는 청약철회 서를 작성하여, 해당상품과 함께 회사로 접수하면 기 지급된 수당 등 청약철회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대금을 환불합니다.
8.3.6 청약철회 시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8.4 청약철회 조건
8.4.1 회원은 상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직접 청약철회서 작성 후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8.4.2 해당상품이 제8장 제5조에 위배되지 않음을 회사로부터 확인 받습니다. 다만, 상품을 공급받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8.4.3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회원의 구매내역과 회사의 판매내역이 상이하거나,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반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4.4 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 할 경우 해당 회원을 통해 상품의 반환과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 소비자가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직접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 회원이 확인된 후에 환불 가능하며, 회사는 소비자에게 회원가격으로 환불합니다.
8.5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8.5.1 회원 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8.5.2 상품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8.5.3 상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8.5.4 회원이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8.5.5 재 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을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8.5.6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8.5.7 그 밖의 관련규정(방판법)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8.6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 내역
8.6.1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대상은 본인이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배송비용과 법정비용이 공제됩니다.
8.6.2 법정비용은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한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 구매계약서를 통해 체결된 회사와 회원(소비자)과의 계약에 의합니다.
8.6.3 청약철회 기간 경과에 따른 반품 배송비용 처리와 공제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상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공제 비용은 없음. 단,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 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품가격의 5%를 공제합니다.
  3. ③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경우 반품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상품가격의 7%를 공제합니다.
  4. ④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8.7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불 시기 및 방법
8.7.1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회사로 제출, 반환하면 회사는 이것이 방침 및 절차에 규정된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8.7.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 지급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자율을 지연일수만큼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8.7.3 환급금 지불계좌는 상품구매 시 발생한 계좌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회원의 수당 지급계좌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후원장려금

9.1.1 회사는 회원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 된 매출액의 일부를 방판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일자에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9.1.2 수당 정산 기간 및 지급일
  1. ① 수당 정산 및 지급일
    마감차수 정산기간 마감일 지급일
    1차 매월 1일부터 8일까지 매월 8일 당월 30일
    2차 매월 9일부터 15일까지 매월 15일
    3차 매월 16일부터 23일까지 매월 23일 익월 15일
    4차 매월 24일부터 말일까지 매월 말일
  2. ② 아이몰 매출 정산 및 지급일
    구분 정산기간 마감일 지급일
    아이몰 제휴상품 장려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월 말일 익월 30일
    ※ 회사 총 매출액 대비 장려금 총액이 35%초과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3. ③ 수당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기관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④ 수당 지급 차수에 발생한 금액이 일천 원 미만일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하며, 누적 금액이 일천 원 이상이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9.1.3 수당의 발생은 회원의 사업 진행 시간, 후원 활동에 따르지 않으며 본인의 상품 판매와 구매실적, 하위 조직의 판매와 구매실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9.1.4 회원은 어떠한 특정 소득이나 이익 또는 성공의 수준을 보장 받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권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1. ① 상품 또는 사업 지원 자료, 서비스 등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지는 행위.
  2. ② 사업에 전력을 다할 목적으로 현재 고용된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
  3. ③ 수령하는 수당을 과도하게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 등.
9.1.5 회사는 제10장 제2조의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수당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9.2 수당 환수
9.2.1 청약철회를 요청한 회원에게 기 지급된 수당은 반환 된 상품의 매출금액 관련 해당 부분만큼을 차감하여 발생 될 수당에서 조정하고, 상위 회원들의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9.2.2 수당 환수는 제4장 제7조 제34항의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9.2.3 청약철회와 관련된 매출 조정은 청약철회 서류와 반품된 상품이 회사로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진행됩니다.
9.2.4 회사의 실수로 초과 지불된 수당에 대해서 회원은 수당을 상환해야 합니다.

제10장 권리

10.1 정책 및 가격의 변경
10.1.1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회사는 회사의 독립적 재량으로 방판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1.2 회사는 사전 예고 없이 상품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1.3 회사의 주요정책(보상플랜, 상품 가격 등)개선 및 변경에 따른 회원 통지 방법으로 전자문서(홈페이지 또는 e-mail)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2 계약 이행 불능 상황
10.2.1 파업, 노사분규, 폭동, 전쟁, 화재, 원료공급 부족 또는 불능, 정부명령(제한 없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10.3 회사의 권한
10.3.1 회사가 방침 및 절차 등에 기재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원에게 엄격히 책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회사가 그 관련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10.3.2 회원은 회사에 질의 또는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이 회사의 음해, 법적 소송, 비방, 공갈, 협박에 관계되거나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한 용도(회사와 회원에게 악영향을 끼침 등을 포함)로 사용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회사는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10.3.3 회원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관계기관(법원 등)등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지급정지, 전부 명령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수당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0.3.4 회원이 회사와 관련된 사항 또는 회사의 방침 위반이나 상품의 반품 등에 의해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다면 회사는 그 채무금액을 해당 회원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차감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금액 전액을 갚거나 채무를 해결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